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에 대해 비용 면제를 적용합니다.

2. 이로써 국민들은 더 쉽게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며, 판결문 등의 공개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하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서의 비용 면제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쉽게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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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