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변경: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보다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의 사용을 보다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법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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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