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에 대한 법원 관여 보장 강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명시화함.

2.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법원의 관여를 강화함.

3. 「변리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경우도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받음.

법안의 취지는 다른 법률로 인정된 비변호사 소송대리인에 대해 민사소송법 상의 보완 조치를 통하여, 소송 절차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송 당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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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