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사건 이송 규정:

-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

-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증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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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