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취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결정을 통해 당사자가 소송상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질문과 대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2. 신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3. 진술녹취를 주재하는 비공무원도 진술과 관련된 범죄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변론이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심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게 하는 데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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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