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방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이 이유 있으며, 원고의 소송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의견표명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예방하고, 피고의 응소 부담을 줄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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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