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조항 신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단체가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공익소송 장려: 공익소송의 수행이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익소송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공익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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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