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손해, 국가보상 근거 마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장려되고 당사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2.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라는 명확한 법적 요구를 제시해서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신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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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