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원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현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서가 가해자에게 송달되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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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