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 또는 탈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에서 제척합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제척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하고, 사법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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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