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 또는 탈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에서 제척합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제척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하고, 사법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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