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약 30%만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특정 소액사건에 대해서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

- 기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판결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