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 신설·강화: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점유(간접점유·관리·보관 포함)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4조). 자료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의무의 범위를 간접점유·관리·보관까지 확대합니다.

2. 면제사유 신문 절차 도입: 문서 등 자료 제출의 면제사유 존재 여부에 관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47조). 제출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제3자 대상 제출명령의 원칙적 발령: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 후 제출명령을 하도록 합니다(안 제347조의2).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핵심 자료도 법원의 통제 아래 신속히 확보됩니다.

4. 비밀유지명령 제도화: 자료제출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의4).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보호장치를 전제로 제출되도록 합니다.

5.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안 제347조의7).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형사제재로 담보합니다.

6.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당사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합니다(안 제349조). 제재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이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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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