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해당 법원이 전담하도록 함.

2.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인 경우에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관할하도록 규정함.

3.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설립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법적 근거와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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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