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활성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의 기본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법원은 예외적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공익소송의 경우를 특별한 예외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일반 국민에게 이익을 줍니다.

3. 공익소송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의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존 규칙의 예외로 추가하여, 이 경우 패소자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하여, 사회 개혁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가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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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