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 실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재판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일을 정해야 하며, 기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만약 재판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기로 하여금 이를 공식 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판결 선고가 지연될 때에는 재판장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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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