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으로 인해 많은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담보 제공 방식을 변경하여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곤란과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