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공익적 목적의 재판기록 열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목적의 기록 열람 허용**: 기존에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 공개 예외 명문화**: 재판기록의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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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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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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