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감정 결과를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감정 결과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감정인의 자격심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인의 자격을 실제로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감정인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더 신뢰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자격 및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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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