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법원은 항소기록을 받은 후 항소사유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신설 제400조제3항).

2.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는 경우,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설 제402조의2).

3.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설 제402조의3).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소이유서가 제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피항소인의 권리를 보다 조속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