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경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합니다.

2. 이로써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감소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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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