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가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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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