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출 의무 강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료가 간접적으로 점유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 법원은 어떤 자료가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자료 제출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등을 심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3.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재량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며,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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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