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리 속기 및 녹화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정 조서는 요약하여 작성되었으나, 이제부터 법정에서의 모든 심리를 속기(글을 빠르게 받아쓰는 것)로 기록하고, 녹음 및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2. 재판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은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재판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중심의 절차를 보완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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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