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시 원고 통지: 기존에는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두 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알지 못한 채 소가 취하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스스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원고의 직접 대응 기회 제공: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원고가 법원의 통지를 받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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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