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신상 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성폭행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예: 성명, 주소)가 법적 절차 중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원이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서류 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법원이 정한 특정한 종류의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3. 재판 서류 열람 및 복사 시 정보 보호: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그리고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그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 소송을 통한 정당한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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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