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해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절한 재판 소재지를 확보함.

3.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추가하여, 해사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는 해사사건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 및 조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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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