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치가 바뀌게 됩니다.

2.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판결서 작성 방식이 변경됩니다.

3.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시,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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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