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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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절차의 비대면화: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2. 당사자의 출석 어려움 해소: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전염병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관계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사법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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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