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증거수집 활성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 형태의 복잡한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과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2.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증거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서화하는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당사자들 간의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에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 심층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기가 더욱 용이해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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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