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화상 용어 변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개선: 법률용어 중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사진ㆍ영상"으로 수정합니다.

2. 기록물 보전의무: 수기 기록물과 전자문서를 동일한 보존의무 하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기 기록물을 전자문서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실체변경 소송 위원회: 실체변경 소송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실체변경 소송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소송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법안의 취지는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조문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문을 더욱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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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