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를 제기할 때 원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재 법적 절차를 유지하되,

2.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3. 원고의 신청이 있고, 원고가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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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