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를 제기할 때 원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재 법적 절차를 유지하되,
2.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3. 원고의 신청이 있고, 원고가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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