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공개 확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미확정인 경우 포함하여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검색 기능을 갖추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판결문을 가능한 많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판결문에 비실명 처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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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