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지연 보상: 법원을 통해 제때 해결되지 않아 재판 당사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늦은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속한 재판 보장: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판결이 너무 늦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3. 재판 실효성 강화: 법원이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마지막 호소처로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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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