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행"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들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예정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의 언어를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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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