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녹취 절차 도입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당사자가 재판 전에 증언녹취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일찍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증인과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길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선임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증거가 한쪽에 몰린 상황을 줄이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에 가까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증언녹취 절차 도입: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증인이나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소송에서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법원 결정에 따른 진행: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범위와 방법, 장소를 정해 허용하는 구조예요. 절차를 통제하면서도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방식이에요.
  • 소송상 쟁점 중심 신문: 신문의 대상은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아무 내용이나 묻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에 맞춰 진술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 변호사 선임명령 가능: 신문을 원활하게 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법원이 기간을 정해 선임을 명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절차가 너무 어렵게 흘러가지 않도록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주재자 책임 정비: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형사책임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절차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직접 모으기 어렵고, 특히 기업이나 단체처럼 자료를 많이 가진 상대를 상대로는 정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법원의 여건 때문에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한계를 줄여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가고, 쟁점을 일찍 좁혀 조정이나 화해도 기대해 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전 진술 확보

개정안은 당사자가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증언녹취를 신청해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진술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쟁점을 더 분명히 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사건의 핵심 사실을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 증거가 한쪽에 몰린 상황을 조금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당사자는 소송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2) 법원의 범위 통제

신문은 당사자 마음대로 넓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수, 범위, 방법,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절차를 허용하되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조정하려는 구조예요.

  •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보게 돼요.
  • 대상과 방법이 정리되면 절차가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실무에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인정할지가 중요해요.

3) 소송대리인 보완

신문을 원활하게 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선임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복잡해져도 최소한의 대리 구조를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 당사자 단독 진행으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특히 증거와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절차 진행이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선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가 중요해요.

4) 주재자의 공정성 확보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특정 형사책임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처럼 보려는 안이에요. 절차를 맡는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 주재자의 행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 절차 운영의 신뢰를 높이려는 장치예요.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맡을 때도 책임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원고와 피고: 재판 전에 사실관계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업과 단체: 자료를 많이 가진 당사자와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증인과 당사자: 본인 진술이 재판 전에 정리될 기회가 생겨요.
  • 변호사: 새 절차에 맞춘 소송 준비와 신문 방식이 중요해져요.
  • 법원: 신청을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증언녹취가 쟁점 정리에 도움을 주는지 실제 효과를 봐야 해요.
  •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재판이 오히려 길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법원이 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지켜봐야 해요.
  • 변호사 선임명령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 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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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