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절차 개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이나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374조의2 신설).

2.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74조의3 신설).

3.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7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돕고, 증거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