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접근성 강화: 법원이 문해력이 낮은 장애인 등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2. "Easy-Read" 혁신 사례 참조: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원고를 위하여 "쉬운 정보" 형식을 사용한 예가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되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이 법률안은 최근 통과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사법 시스템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규약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송 당사자가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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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