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강화**: 기존에는 **민간업체**에 대부분 맡겨져 있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발생지 책임 원칙 확대 적용**: 기존에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던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산업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 중간처분(소각), 최종처분(매립) 및 유해 재활용은 공공성을 갖춘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처리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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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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