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투기 금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형태의 폐기물 투기를 금지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접경지역 안전 보호: 대북전단 등의 공중 폐기물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실질적인 이익 없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 질 향상: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취지: 이 법안은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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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