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

2.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

3. 동물복지와 공중위생에 기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개선하여 공중위생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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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