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자연장 허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사체와 일반 폐기물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정서와 더욱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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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