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중복 과태료 처분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과태료 방지**: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처분 관련 위반에 대해 중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잉 제재 방지**: 같은 법 위반행위로 두 개의 행정기관에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예방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