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보관 지도 및 점검 강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통해 방치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허용보관량 초과 방지: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는 2024년까지 122만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치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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