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보관 지도 및 점검 강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통해 방치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허용보관량 초과 방지: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는 2024년까지 122만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치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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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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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