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화함.

2.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법률 준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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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