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검토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검토 항목의 확대 및 강화]: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 및 지원 계획의 마련 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한 허가 요건이 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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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