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2.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설정: 환경부령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3. 지도ㆍ감독을 통한 자동집하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는 자동집하시설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