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행정처분 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 혼합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잉 제재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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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