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2.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배출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폐기물의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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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