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규정 정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존에는 폐기물 정보 입력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력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지양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처벌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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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