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선 날리기 금지: 허가 없이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허가 없이 풍선을 날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환경 보호: 풍선 날리기 행위가 해양 오염 및 기타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선 날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해양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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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